한변 올인모 화요집회
한변과 올인모의 제137차 화요집회가 열린 23일, 신의주반공학생의거 75주년 기념식도 아울러 진행됐다.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3일 서울 중구 장충단로의 ‘신의주반공학생의거 추모탑’ 앞에서 제137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앞서 22일 낸 관련 보도자료에서 “23일은 ‘신의주학생의거’ 76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11월) 17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채택되고, 20일 미국에 이어 영국도 중국의 신장·티베트 등의 인권탄압에 맞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불참을 도모하고 있지만 신의주학생의거야말로 공산독재의 인권유린을 세계 최초로 고발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들은 “1945년 11월 23일 오후 2시 신의주의 6개 중학교 학생 3천500여 명은 해방군을 자처하며 살인, 약탈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소련군과 이를 등에 업은 김일성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며 “이들은 탱크, 전투기까지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24명이 목숨을 잃고 350여 명은 크게 다쳤다. 체포자는 1,000여 명에 달했으며 200여 명은 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끌려가 생사가 묘연하다”고 했다.

이어 “신의주학생의거는 2차 대전 이후 소련군 점령지에서 자유와 인권을 외치면서 일어난 세계 최초의 항쟁으로서 김일성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고, 뒤이은 평양과 함흥 등 북한 지역 나아가 남한에서의 반공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가적으로 매년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1973년 각종 기념일이 통폐합되면서 잊혀지고 있다”고 했다.

두 단체는 “정부는 5년이 넘도록 북한인권법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것도 모자라 작년 12월에는 위헌적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 세계를 실망시켰다”며 “2019년 11월에는 귀순한 탈북청년 두 명을 몰래 강제북송하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저질렀다. 정부는 오로지 평화를 구실로 종전선언에 목메어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졌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인권 없는 평화는 무덤의 침묵이요, 신의주반공학생의거에 대한 모독”이라며 “우리는 137차 화요집회를 맞아 북한 주민 스스로 세계 최초로 공산독재에 맞서 싸운 정신으로 북한의 인권개선과 중국의 인권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