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지난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곳에 탔던 탈북 선원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는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지난 2019년 11월 7일 우리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년 전 7일은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혔던 북한의 젊은 선원 2명이 비밀리에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되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이라며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밝혔으나, 살인범인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송환 또는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2014년부터 유엔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장기간 자행하는 반인도범죄 국가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실제 북한은 탈북하다 잡힌 주민들을 즉시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것으로 악명 높다. 정부는 국제 인권규범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및 지난 4월 관훈토론회에서 북송된 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의 북송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자신이 직접 북송을 결정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 헌법과 관련 형사법에 반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보고도 없이 처리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끝으로 두 단체는 “자유를 찾아 귀순한 젊은이들을 비밀리에 안대를 씌우고 결박한 채 강제로 북송한 이 사건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서 국제사회도 규탄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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