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
과거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접종완료자들만으로 대면예배를 드릴 경우, 이 같은 거리두기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뉴시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후 전국 교회들이 오는 7일 첫 주일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때 예배 인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이 없다. 특히 이럴 경우 교인 간 2m 이상 거리두기는 ‘권고’ 사항이다.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 종교활동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법회·시일식 등은 시설 수용규모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은 없다. 인원 제한이 없는 구성엔 접종완료자 뿐만 아니라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의무적용’ 및 ‘권고’ 사항과 ‘기타’로 나뉜다. ‘의무적용’에는 ①방역수칙 게시·안내(관리자・운영자・종사자에 해당) ②출입자 명부 관리 및 작성 ③마스크 착용 ④(수용가능 인원 등을 규정한) 밀집도 완화 등 ⑥음식섭취 등(물·무알콜 음료 제외한 음식섭취・제공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⑦방역관리자 지정·운영(관리자・운영자・종사자에 해당)이 포함된다.

그리고 ‘권고’ 사항에 포함된 것들 중 눈에 띄는 것이 ‘시설 내 거리두기’ 규정이다.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해 이용자에 안내”라는 내용이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자유와인권연구소)는 “대면예배 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인원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교인들 간 일정 거리를 의무적으로 띄워야 하는 것으로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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