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대면예배 50%,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 제한 없어
수련회 등, 일반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사랑의교회 특새
얼마 전 사랑의교회가 본당과 온라인으로 제19차 특별새벽부흥예배(특새)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 동안 금지돼 왔던 교회의 소모임도 일부 가능해진다.

방역조치는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내달 1일 1차로 개편이 되는데, 이를 4주간 운영한 뒤 최대 2주 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 개편에서 종교활동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법회·시일식 등은 시설 수용규모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은 없다.

인원 제한이 없는 구성엔 접종완료자 뿐만 아니라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도 포함된다고 당국은 부연했다.

특히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하면서 허용한다. 사적 모임은 1·2차 개편 시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즉, 이 기준 내에서 접종완료자들로만 구성된 소모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1차 개편-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앞서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을 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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