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복음법률가회를 비롯해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소위 혐오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또한, 어제(6일)는 한 도의원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 동성애 관련 도의원 발언에 “혐오표현”

앞서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이 도의원은 지역 의회 본회의에서 지역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도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과정에서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지역 인권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

국가인권위는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도의원)의 행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별시정위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법 어디에도 혐오표현 규제 법적 근거 없어
차별금지법 없는데도 이런 무리수, 만약 제정되면…
인권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캔슬 컬처’ 캠페인
반대의사 혐오표현으로 금지하면 ‘표현자유’ 사라져”

그러나 복음법률가회 등 단체들은 “국민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와 수치를 금할 수 없다”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어디에도 소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멋대로 혐오표현을 결정하고 발표해 버리는 대담함과 무모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성 때문에 과거에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혐오표현 규제법안이 곧바로 철회된 전력도 있고, 더욱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이같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만약 법이 제정 된다면 얼마나 마음껏 망나니 칼춤을 출 인권위 세상이 될 것인지 눈앞에 훤히 그려진다”고 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그런데, ‘인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말살에 이처럼 앞장서고 있는 걸 보니 기가 찰 따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인권독재공화국 건설의 첨병 역할이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단체들은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라는 인간행동을 싫어한다는 것은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혐오가 결코 아니”라며 “자유민주주의는 퀴어축제나 동성성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인권위가 무슨 근거로 모든 국민은 퀴어축제를 지지만 해야 하고 동성애를 좋아한다는 의견만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요하여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인가! 이 위헌적 월권적 동성애 독재적 결정을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바로 캔슬 컬처(cancel culture) 캠페인”이라며 “캔슬 컬처란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논쟁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SNS 등을 통해 대중의 공격을 받고 지위나 직업을 박탈하려는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음란·퇴폐 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소신발언을 한 정치인들을 매장해 버리려는 캔슬 컬처 운동에 다름 아닌 인권위가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반대의사를 혐오표현이라며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 정치인에게 반대 토론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를 신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인권위는 이 나라를 조지 오웰의 1984로 만들고 나서 인권독재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신은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야심찬 꿈과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 망상에 빠진 인권위가 점점 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켜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재권력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권력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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