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린포드(James Lankford) 오클라호마 주 상원의원
제임스 린포드(James Lankford) 오클라호마 주 상원의원 ©YouTube/Senator James Lankford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평등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숨기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임스 린포드(James Lankford) 오클라호마 주 상원의원은 회의 첫날 연설에서 “여러분이 집을 떠나거나 교회를 나설 때에 믿음을 버릴 필요는 없다”며 “매일 신앙을 실천하지 않고, 정말 신앙이 없이, 종교적인 취미로만 가진 것은 아닌지를 이 단체에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집단이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없는지, 그들의 신앙이 공적 혹은 사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정의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군중들의 세속적인 휴머니즘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린포드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자비에 베케라(Xavier Becerra)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과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 피임과 낙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반대하는 종교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졌다고 폭로했다.

린포드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린 자매들과 같은 신앙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주도하여, 가난한 노인들에 대한 사역을 중단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선택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그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신앙을 조종하기 위해 일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지난달 25일 미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이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준 예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범주를 추가시켰고, 보수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가, 학부모들은 아동, 부모의 권리, 종교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최근 웹세미나를 통해 “평등법이 종교적 고용주가 그들의 헬스케어 플랜에 성전환 호르몬, 어린이용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수술을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신앙인들이 신념과 반대되는 결정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린포드는 평등법이 상원마저 통과할 경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이 몬타나 주의 종교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낸 가족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린포드는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종교 사립학교를 세금 혜택에서 배제하기 위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랭크포드는 “그런 언어는 주정부가 신앙인을 차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이 언어를 주도했던 1884년 대통령 후보인 제임스 블레인의 이름을 딴 ‘블레인 수정안(Blaine Amendment)’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 수정안이 “100년보다 더 전에 미국에 반카톨릭 열풍이 불던 시기에 쓰여졌다”며 “당신이 주 의원이라면 주 헌법에서 편협한 언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간의 중동평화 합의인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상호이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중동 및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동에서는 자유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좌파가 자유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는 미국인이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헌법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갈 권리는 옳다”며 “실제 신앙 생활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