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집회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17명 복귀 명령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17명에게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29일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