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3일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은 26일 대면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별도로 진행한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여부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 회의를 열고 구속 기소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여부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전국 단위 회의를 열고 기소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한 검찰의 재신청이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전날과 유사한 사유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 변호인단 "공수처법 위반" 강력 반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행위가 "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 행위"라며 "기존의 불법 위에 또 다른 불법을 얹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다시 연장을 요청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전날 제출한 구속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 연장에 반발…“탄핵심판 먼저 지켜봐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대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구속 연장 신청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와 수사로 인해 증거 능력도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망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 주장 글 올라와
장 검사는 특히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이 규정된 내란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관련자 전원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피고발인 5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