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3일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주요 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제시하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민 전 장관은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오후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한 후, 11시 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기관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허 청장은 이 같은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고, 소방재난본부장에게도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한 뒤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주요 정당 당사, 여론조사 기관 등을 장악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와 함께 언론 통제 및 여론 조작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을 핵심 혐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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