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시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구성원들이 느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송구스럽다”며 “그간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검찰청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과도한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 국제 네트워크와 자산 상실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제헌헌법 제정 이래 공소제기와 직접 수사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해온 힘이었고, 구성원들의 헌신으로 정의와 인권을 세우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로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검찰이 지켜온 가치와 노력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듯한 아픔은 구성원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가 변하더라도 국민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합리적 설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 충실히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인한 수사관 처우 변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일선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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