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동남부 지역인 장시성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고 있는 중국인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중국이 최근 몇 달간,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거나 찬송가를 출판한 서점 혹은 인쇄소를 강제 폐쇄시키며 종교 인쇄물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종교자유 감시단체인 ‘비터 윈터(Bitter Winter)’는 이달 허난성 뤄양시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금지된 종교 자료를 찾기 위해, 현지 인쇄소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지역의 인쇄소 관계자는 비터 윈터측에 “(중국 당국은) 어떤 종교적 내용도 정치적인 문제로 만든다”면서 “길거리의 현수막에는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이 허용된다고 쓰여 있지만,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은 오로지 공산당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검열이 너무 엄격해서 종교 출판물 인쇄는 중단된 상태이며, 종교적인 내용이 당국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거나 강제 폐업까지 당한다고 덧붙였다.

뤄양시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쇄소의 제보에 따르면, 최근에는 찬송가도 금지된 불법 종교 자료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찬송가를 출판한 인쇄업자는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밝혀졌다.

이 직원은 “엄격한 검열 때문에 종교적 찬송가가 담긴 사본 두 장도 감히 만들지 못한다”며 “종교 자료를 인쇄하러 온 사람은 당국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승인되지 않은 수입 종교 간행물에 대해 ‘밀수품(contraband)’으로 표기하여 처벌하고 있다.

비터 윈터는 중국 당국이 우편물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우편 발송은 오로지 정부 승인 도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던 기독교인 첸 유(Chen Yu)가 미승인 종교 간행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0만 위안(약 2만9450달러)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이른비 언악교회의 왕 이(Wang Yi) 목사는 징역 9년형에 처해졌다.

‘중국 기독인 정의 연대(ICC)’에 따르면 경찰은 판매 기록을 입수하여 서점 고객을 추적하고 있으며, 구입한 책을 압수하기 위해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18년 4월부터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성경 판매를 금지해왔다. 이로써 찬송가마저도 중국의 교회를 감독하는 정부 승인 기관에 한해서만 배포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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