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돕는 지원 제도를 알아보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하고 중독의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중독되는 것을 예방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우선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취약계층의 경우, CYS-Net 실행위원회 또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결정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 지원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료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
17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신청
청소년전화 ☎ 1388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정서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상담, 치료기관을 운영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9세~만 18세로 정서와 행동 영역에서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부모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심리검사를 통해 입교나 퇴교가 판정되며, 입·퇴교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장기치유과정 : 오름과정(1개월 1회, 60명), 디딤과정(4개월 2회, 120명)
- 단기치유과정 : 4박 5일 행복한 힐링캠프, 2박 3일 오지로 찾아가는 행복한 힐링캠프, 9박 10일 대상 특성화 캠프, 사후관리 프로그램

▶ 어떻게 신청하나
인터넷,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신청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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