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 진료와 시술 기회를 제한한 루이지애나주 법이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The Christian Post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루이지애나주 법’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한한다”며 폐지할 것을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014년 제정된 루이지애나주의 ‘안전하지 못한 낙태방지법’(Unsafe Abortion Protection Act)은 낙태가 가능한 진료소를 반경 30마일(약 48km) 내에 한 곳만 둘 수 있게 한다. 또한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는 반경 48km 이내 병원에 유효한 ‘환자 입원 특권’(admitting privileges)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환자 입원 특권’은 인근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 하지만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여성의 낙태 접근권을 제한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안전하지 못한 낙태방지법’ 폐지를 결정했다. 진보 성향 4명, 보수 성향 5명으로 구성된 9명의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루이지애나주 법 무효 의견에 가세하면서 5대 4의 결과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근거 없는 낙태 법리를 영구화한다”고 지적했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대법관들은 “루이지애나 법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특권을 인정받은 의사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의사들의 능숙함을 보장하는 것을 도와준다”며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지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루이지애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례 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슷한 사건들을 같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2016년에 대법원은 이번 루이지애나 법과 거의 똑같은 텍사스주의 법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4년 전 내려진 텍사스주 법에 대한 결론이 잘못 내려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사안 자체가 아니라 선례를 고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쟁점이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캐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은 엄마들의 건강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동시에 평가절하했다”면서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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