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시피주 현장예배 화재 홀리 스프링스
현장예배 금지에 반대해 온 미국 미시시피주 홀리 스프링스 퍼스트 오순절교회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교회 건물 일부가 붕괴됐다. ©WMC-TV 캡쳐
현장예배 금지에 반대해 온 미국 미시시피주 한 교회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교회 건물이 파괴됐다고 21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미시시피주 지역 언론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새벽 2시경 이곳 북부의 홀리 스프링스 퍼스트 오순절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방구조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내부 자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교회 주차장에서 스프레이 캔이 발견됐고 주차장 보도에는 “집에 머무는 게 좋을거야. 위선자야(Bet you stay home now you hypokrits)”라고 적힌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마셜 카운티의 켈리 맥밀런 경찰은 “화재 현장과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방화로 추정되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리 월드롭 담임목사는 Fox13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저질렀는지 전혀 짐작하기 어렵다”며 “교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앙심을 품거나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파괴된 교회 건물과 관련해서는 “교회 건물이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일을 진행할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역들을 신실한 교인들과 함께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시시피주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는 예배를 필수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10명 이상의 종교 모임을 허락했지만, 홀리 스프링스시는 비필수적 활동으로 여겨 종교 관련 모임 및 현장예배를 전면 금지했다.

이 교회는 지난달 10명 이상의 성경공부 모임과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홀리 스프링스시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교회는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마이클 밀스 지방 판사는 “교회가 지역의 경찰에게 위협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며 교회에 드라이브 인(drive-in) 예배를 허가했다. 그러나 현장예배를 드릴 권리에 관한 교회의 법정 소송은 보류되었다.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는 “만약 홀리 스프링스시가 교회를 비필수적 활동으로 간주하고 종교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은 미시시피주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홀리 스프링스시에게 내려진 명령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그는 “지방 정부의 지침이 주 정부의 지침보다 더 엄격할 수 있지만 상충되서는 안된다”며 “교회를 필수적이라 규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교회를 폐쇄할 권리가 전혀 없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라고 못 박았다.

교회를 대신해 변호하는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 법률단체는 성명을 통해 “화재 원인이 방화로 추정된다는 소식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회 건물 화재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분노를 표했다. 법률단체 ‘리버티 카운슬’의 설립자 매트 스타버는 “하급법원 판사는 현장예배 소송에 관해 냉담하고 비하적인 의견을 내렸고 결국 이 사건은 항소됐다”며 “판사의 소견이 발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누군가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불태워 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도껏 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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