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ney Howard-Browne
플로리다주 탬파에 위치한 리버 교회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 ©Facebook/River at Tampa Bay Church
미국 플로리다 검찰이 코로나 펜데믹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를 진행한 리버교회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1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힐즈버러의 앤드루 워런 검사는 성명을 통해 "하워드 브라운 목사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워드 브라운 목사가 체포된 이후 교회에서 책임감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교인들을 위한 최선의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플로리다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탬파에 있는 교회에서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진행해 불법집회 등 경범죄 혐의로 지난 3월 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자진출두해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플로리다 주 정부는 당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였다.

그러나 주 정부가 단계적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기소들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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