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차별인지 밝히는 기준… 선언적 의미
장애, 젠더, 인종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

기독자유통일당·반동연 등은 규탄 성명
“도리어 다수 표현의 자유 옭아매는 전체주의
소수 인권 명목에 다수 인권 침해하는 역차별”

NCCK 차별금지법 규탄 대회
반동연 등 12개 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NCCK를 규탄하기 위해 22일 NCCK 사무실이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가 22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촉구했다. 총선 다음 날이었던 지난 15일 그런 입장을 낸데 이어 두 번째다. 첫 입장 후 논란이 있었는데,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NCCK 정평위는 이날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재 차별금지법 자체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차별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부문별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차별을 제한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 장애, 젠더, 인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차별의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 등이 NCCK 측의 이 같은 입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동연 등은 이날 NCCK 사무실이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규탄 집회도 가졌다.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은 “NCCK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인 여성, 장애인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 동성애, 이단사상을 옹호하여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반동연 등은 “NCCK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로 규정한 동성애 합법화의 길잡이인 차별금지법을 일방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건 매우 개탄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건 올바른 인권이 아니라 타락한 인권”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은 도리어 다수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는 전체주의 독재법에 불과하다. 소수의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다수의 인권을 임의로 침해하고 역차별하겠다는 논리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했다.

NCCK는 이날 정평위의 성명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이 같은 반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회는 지금의 상황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화의 기회로 인식하며, 교회 내의 서로 다른 입장 표명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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