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제한)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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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