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달 30일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및 5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4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등의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무주택 세대원을 포함하였다.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고려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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