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 당진군 관할로 결정한 평택‧당진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는 충남 당진시 관할이 되고 나머지 매립지는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귀속 신청을 제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평택‧당진항 인접 3개 지자체(평택, 당진, 아산)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하고, 현장방문과 해외사례조사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의결하였다"며 "평택‧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고 전했다.

▲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로 분할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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