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6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15년도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관련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기획재정부와 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이 월 20만36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인 1.8%보다 낮아 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을 1000원 줄였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447만명에서 463만7000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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