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전국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내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2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1월12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또 ▲명함 배부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구 내 총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 발송 ▲직접통화 방식 지지호소 등의 범위에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해 1억5천만원까지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후원회에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일정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한 : 2012. 2. 11.까지
• 후보자등록기간 : 2012. 3. 22. ~ 3. 23.
• (국내)부재자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 재외투표기간 : 2012. 3. 28. ~ 4. 2.
• 선거운동기간 : 2012. 3. 29. ~ 4. 10.
• 투·개표일 : 2012. 4. 11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19대총선 #예비후보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