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면직 촉구 기자회견 모습.   ©대책위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전병욱목사성범죄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평양노회가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대신 임시노회를 열어 전병욱 씨를 즉각 면직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개하지 않는 상습 성범죄자 전병욱 목사의 홍대새교회 개척을 반대하며, 소속 노회 및 총회가 전병욱 목사를 정당하게 치리하도록 요구하며, 나아가 목회자 성범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함으로써 한국교회 개혁에 기여하고자 모인 단체들의 연합체다.

대책위의 회원단체로는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여민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한국, 네이버카페"전병욱목사진실을공개합니다"(cafe.naver.com/antijeon)가 참여하고 있다. 

전병욱 사태를 정리한 '숨바꼭질'의 공동 편집자 권대원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며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권 씨는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일로 목회자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 판결이 한국교회의 자정능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상식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교형 목사는 이날 "가해자에게 '종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특수성이 죄를 가리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을 상담했던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고미경 소장은 "전병욱 목사와 관련된 성범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고 소장은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거나 전병욱 목사가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장기간의 피해가 지속되었고, 짧게는 2개월, 길게는 7년간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고 소장은 본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노회 재판국원들에게 직접 증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성폭력이 발생하면 목회자는 목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피해자만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면서 "추가 피해는 얼마든지 또 발생하며, 이번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법을 포함한 사회정의가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고 소장 역시 사회가 피해자 자신들을 공감해준다는 것을 느낄 때 이를 통하여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형사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법상 피해 당사자들이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것.

이에 이진오 목사는 "전병욱 목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당했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며, 사회 법정에서도 제대로 이 문제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 사건의 현 경과상황에 대해 "전병욱 목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10월 노회재판이 시작됐고, 당초 전병욱 목사가 소속된 평양노회는 한 달 내로 재판 결론을 낸 후 임시회를 열어서 판결 수용 여부를 결의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노회측은 판결을 미루고 있고, 전병욱 목사가 목회하는 홍대새교회 교인들은 재판국 앞에 나타나 취재를 방해하고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다 못해 3차 공판부터 피켓 시위하러 나온 대책위 측 사람들에게 30여명의 교인들이 위협과 폭력을 가했고, 4차 공판에는 80여명이 나타나 카메라를 든 일반인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폭행했다"고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전병욱목사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