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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 이모(37·여)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시켰지만 조사는 무산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곧바로 조사를 거부한 채 귀가했다.

이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이 지난해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강력부장이 맡고 있지만 주무검사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인 측은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다음 주까지 사건 재배당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3)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수치심 때문에 성접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자신이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한 경위, 성접대 시점과 횟수, 성접대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다시 출석시켜 조사한 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소환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모두 부인한 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협박과 명예훼손,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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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장성접대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