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고액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노역장 유치 신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더라도 신속한 추징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공소제기 후 또는 공소제기 전 1년 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는 사행행위로 추정, 은닉재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벌금형 집행을 목적으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재산추적이 가능하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은 민법상 사해행위 최소소송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곤란했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추징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허재호(72)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키자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은 법원에서 벌금형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차등 선고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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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황제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