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2명이 23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출연해 "세월호에 생존자들이 있다"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홍모(26·여)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홍씨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모 종편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민간잠수부와 통화가 되거나 갑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원과 대화를 나눈 생존자도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홍씨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또 이날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악용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박모(3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박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고 세월호 관련 범행 외에도 다른 사기 사건 혐의가 많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1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지내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에 식자재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목포지역 상인들로부터 400여 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특히 박씨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상인 오모(48)씨로부터 40만원을 받는 등 기부금을 빙자해 돈을 추가로 가로채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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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홍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