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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관광상품을 구매한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여행사의 꼼수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여행상품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에는 가장 논란의 소지가 많은 여행상품의 선택경비는 여행지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을 비롯해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도 병기하도록 했다.

'1인당 (가이드) 팁 40달러 권장'과 같이 정액을 표기하는 문구도 금지된다.

개정 고시는 현지 여행 가이드 경비와 팁(봉사료), 선택관광 경비 등을 명확히 구별토록 해 소비자가 사전에 여행경비 총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 경비는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 표기를 허용하되 추가 지불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별도로 표시할 수 있었던 유류 할증료도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여행업체들이 유류 할증료가 별도로 합산되는 점을 악용해 화면에 노출되는 항공권 요금을 낮추고 대신 유류할증료를 높이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수경비 표시 기준이 엄격해지면 저가 상품을 판매한 뒤 여행지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가격 꼼수 관행도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가 36개 여행사의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 200개를 실태조사한 결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은 17%에 불과했다.

추가비용 발생은 저가 상품일수록 심해 30만원 미만 상품은 추가지불 비율이 86%에 달했다.

여행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중소형 여행사의 경우 소셜커머스를 통해 저가의 미끼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개정안은 사실상 필수경비는 총액에 포함시키고 순수한 선택 사항만 선택경비로 구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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