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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목비를 허위로 계상해 2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그의 부친인 고(故) 이규동은 이 토지에 임목을 심고 관리하는 등 육림활동을 해 왔고, 매매 계약 당시에도 양질의 임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씨는 해당 토지만을 매매목적물로 삼았을 뿐 지상에 있던 임목은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삼지 않아 이 거래로 발생한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임목을 120억원에 별도로 매도했고 토지대금은 325억원이라는 취지의 2차 계약서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며 "이들이 임목비 책정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눠 예상 세액을 산출해 보고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임목비를 책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에 의도한 대로 양도가액을 축소해 세금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이들이 오랜 기간 육림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세무사 등 주변 사람의 조언만을 믿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탈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절반 정도의 금원을 마련해 위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키로 한 만큼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그 사정은 결국 범죄인지 경위에 관한 것에 불과해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씨 측 변호인은 선고 공판이 열리기 직전 "고액을 벌금을 낼 수 없는 처지"라며 임목비 산정과 관련해 추가 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 방향과 무관하게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예정된 판결 선고를 내렸다.

이들은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매각하면서 마치 토지대금 325억원, 임목비 120억원으로 나뉘어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임목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27억7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신고 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445억이었다는 전씨 측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한편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직후 전씨는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숨겨진 재산이 더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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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이창석 #세금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