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 구속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구속되고 있다. 박 교수는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8.29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후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교수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 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문위원 자리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작년 11월28일 박 교수,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만났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작년 11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강 교수 등 3명이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본인이 마련했다고 밝힌 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캘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출처를 함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 가운데 공적 성격의 자금이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간여한 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제공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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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