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일시 석방 기한이 12월 5일까지로 늘어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기존 석방 기한은 6일 오후 6시였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구속 효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위중한 질병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구속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앞서 8월과 9월 두 차례 임시 석방된 뒤 다시 수감됐으나, 추가 결정과 거듭된 연장을 거쳐 9월 21일부터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8월 21일 이 총회장의 보석 심문을 열었으나 허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12월 5일까지
[사진=뉴시스]

이 총회장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지방선거·당대표 경선·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입당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던 2021년 7월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2022~2024년 행위를 추가로 기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3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원을 몰취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거치며 재판을 받아오던 한 총재가 지정 병원을 무단 이탈해 조건을 어기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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