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여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년 11월 11일에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 2025년 7월에 발의한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보지원 등을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환영하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대로 형법을 먼저 심의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관해 판결하면서,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는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되어 심의되었지만,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은 형법이 입법 공백 된 것을 마치 낙태가 비범죄화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형법 개정안 없이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보지원 등을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태여연은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은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왔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월 11일에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법안 심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11월 7일에 조배숙 의원이 낙태에 관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헌법재판소 요구처럼 낙태에 관한 원칙을 세우는 형법이 먼저 심의 개정되어야 한다. 세워진 원칙에 따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