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 3차 세미나 개최
지난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배숙 의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기독일보 DB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10일 성명을 내고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은 헌법과 법체계를 존중한 입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태여연은 “지난 7월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형법 개정 없이 만삭낙태와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단독 개정안을 발의해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지만, 조 의원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취지 외면한 ‘낙태 비범죄화’ 입법 시도, 법질서 파괴 행위”

태여연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최적 조화를 이루도록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20·21대 국회가 이를 방치한 결과 낙태죄 조항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공백을 ‘낙태의 비범죄화’로 왜곡해 만삭낙태까지 허용하려는 시도는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불법 사용되는 낙태약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는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태여연은 “낙태약물은 고위험 전문의약품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70% 이상이 약물 낙태 후 추가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부작용 위험이 높다”며 “법적 근거 없이 이를 허용하겠다는 발언은 이념적 편향에 따른 행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 개정안, 태아 생명 ‘인간으로서의 법적 지위’ 명확히 규정”

태여연은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태아를 ‘수정 후 자궁 내 착상해 심장박동이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해, 태아 생명을 명확히 인간의 생명으로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형법 개정안이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에 대해 “의료계가 요구해온 명확한 기준과 책임 범위를 제시한 조치”라며 “생명보호 원칙을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태여연은 “현재 200여 개국 중 124개국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67개국뿐”이라며 “조 의원의 법안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은 헌법상 불가침… 낙태는 결코 ‘결정의 대상’ 아냐”

태여연은 성명에서 “임신 6주면 심장박동이 들리고, 10주면 인간의 형상을 이루며, 20주 이후에는 생존이 가능하다”며 “수정 순간부터 태아는 보호받아야 할 인간 생명”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성관계 선택과 피임 등 사전 예방 단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임신 후 생명을 중단하는 것은 헌법상 생명권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을 결정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형법 개정 없는 만삭낙태 허용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안, 생명보호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하는 계기돼야”

태여연은 “조배숙 의원의 법안은 만삭태아까지 낙태를 허용하려는 극단적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명보호 논의를 제도권에서 되살린 첫 걸음”이라며 “국회가 이번 형법 개정안을 통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권리가 조화되는 입법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태아는 생명이며, 생명은 결코 법의 공백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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