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세이브코리아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4일 손 목사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손 목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손 목사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도 기각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재판부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이 사건을 기각시키는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당시 한 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온라인 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28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를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8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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