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교육부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과 관련, 한교총 상임회장교단 총무·사무총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교총)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지도지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한교총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은 “단편적 기준만으로 신학대학 설치의 역사적 고유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긴 역사속에서 형성해온 독자적인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교단 소속 대학의 특수성을 수호해 온 이사 추천권을 무력화함으로써 교단이 신봉하는 신학에 입각한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적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이번 행정조치 시행 의도가 종교교육 탄압으로 내비치지 않도록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세밀하게 조율할 것,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교단들과 즉시 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교총은 이에 앞서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한국교회 주요교단인 상임회장교단 총무·사무총장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심도 깊게 토의하고, 성명서 안을 정리해 대표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긴 과정을 통해 발전해온 신학대학들의 역사와 교단과 직영신학교가 갖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토의하고, 교단과 신학대학들이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협의를 통해 교육부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육부는 최근 기독교계 신학대학들이 대거 명단에서 빠진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논란이 됐다.

개신교계에서 그동안 명단에 포함돼 있던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등 주요 신학교들이 이번 조정에서 빠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일반 대학법인은 이사회 구성 시 일정 비율의 개방이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은 해당 종교단체가 개방이사 추천권 절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

다음은 한교총 성명서 전문.

교육부는「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을 철회하라

교육부가 그동안 보여준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정책에 있어 대학설립 목적을 이해하며 대한민국 고등교육 발전에 협력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최근 예고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역사와 대화를 통한 개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기독교 교단들이 유지해온 신학교육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편적 기준만으로 신학대학 설치의 역사적 고유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긴 역사속에서 형성해온 독자적인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교단 소속 대학의 특수성을 수호해 온 이사 추천권을 무력화함으로써 교단이 신봉하는 신학에 입각한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적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한국교회 주요교단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는 이번 행정조치 시행 의도가 종교교육 탄압으로 내비치지 않도록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세밀하게 조율하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답게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교단들과 즉시 대화하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4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공동대표회장 김영걸 이욥 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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