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자유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요셉 목사 등 400여 명이 1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에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구했다.
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먼저 인권위 공무원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 2월 11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되자, 이를 막지 못했다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꼽았다.
주 목사 등은 “기자회견문에는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인권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 의사표현을 담은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로써 피고인들(인권위 공무원들)은 공모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84조의2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 공무원들과 노조원들이 내부망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2025년 7월 29일부터 ‘인권위 위원장’의 언행, 인권위 운영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언론에 제보한 행위를 지적했다.
주 목사 등은 “이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 의무(제57조), 공정의 의무(제59조), 종교 중립의 의무(제59조의2)를 위반한 것이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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