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연기한 것에 대한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런 연기가 “법치주의 포기” “삼권분립 정신 포기”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지난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서울고등법원이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무기연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는 것은 헌법을 초월한 특권 부여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법원이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깨어 있는 국민들 가운데서 즉각적인 재개가 촉구되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주요 재판이 지연되면서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범죄 혐의 재판들이 잇따라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사법붕괴의 신호탄’이라며 ‘(학교에서) 배운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 제84조는 내란 등을 제외하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것”이라며 “대법원은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하는 게 옳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재판관들의 도덕적 이완”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과 달리,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한국의 사법 현실에도 맞지 않다”며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자격조차 없애는 게 민주국가이다. 프랑스 법원은 가장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Marine Le Pen)에게 지난 3월 자신의 당원을 불법취업시킨 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민연합) 후보 자격도 박탈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가 구현되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중보기도자로서 국가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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