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교모는 헌재 결정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사법부의 법치 파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단행한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당시 자유공화시민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과 공수처, 경찰, 검찰까지 동원되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고, 헌재는 졸속으로 탄핵 재판 일정을 진행하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증거 능력이 상실된 진술을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헌재 결정은 자유공화시민의 눈에 명백히 무효이며, 해당 탄핵청구는 애초에 각하되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 재판관 일부가 외부 정치세력의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교모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이는 법과 양심이 아닌 진영 논리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유례없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만배 사건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반영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담당 판사의 정치적 발언은 법관의 기본적 중립성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대법원에서조차 2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훼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진정한 내란을 일으키는 존재"라며 "자유공화시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교모 #대통령파면반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