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간첩법’(間諜法)을 놓고 논란이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는 해 놓고, 느닷없이 야당에서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간첩 활동은 늘어나고 있는데,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국가 안보와 정보 노출에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 제98조에 근거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도 역시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미 ‘형법’도 있고 ‘국가보안법’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행위 객체를 ‘적국’(敵國)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이 아니면 ‘간첩’으로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2018년 한국의 군무원이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판매했지만, 그는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죄로 불과 징역 4년 형에 처해졌다.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고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25건인데, 그중에 18건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여기에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10건이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군무원 모 씨는 우리나라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국가기밀 2, 3급에 해당하는 기밀 여러 건을 조선족에게 전송했다. 북한과 관련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 그들은 2년 동안 한국의 군사시설 500여 장을 촬영했고, 중국 공안의 연락처가 발견되었다”며 “그들은 부산 소재 국립대학에서 석·박사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지난해 11월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했으나 이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 사람이 아니면, 간첩행위를 버젓이 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이 나라의 안보상 정보 유출과 국가 기밀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간첩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애매모호한 ‘적국’이란 표현에서 ‘외국’ ‘외국인’ ‘테러단체’와 같은 말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간첩행위를 하는 누구라도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은 국가 간에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시대이다. 총칼로 전쟁하지 않아도 국가 기밀인 정보와 핵심을 빼 내가고,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가하는 호전적 행위, 위장·가짜 언론을 통한 여론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에 따른 간첩 행위들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거대 야당이 갑자기 ‘간첩법 개정’을 미루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국가 자산의 해외유출과 반국가 세력에 의한 국가 전복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신속하게 ‘간첩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간첩은 정치, 경제, 산업, 군가, 안보, 국가의 정체성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고약한 반국가 행위이며, 세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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