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간과한 채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고,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송부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일 정계선, 조한창 2인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1월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의 청구인이 ‘국회’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1월 22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으며, 2월 3일 선고를 예고했다. 그러나 선고를 3일 앞둔 1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한 상세 서면을 당일 내로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헌재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과 증인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며, 선고 직전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국회에 있으며, 권한을 침해당한 주체 역시 국회"라고 강조했다. 즉,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별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례(2011헌라2)를 근거로 들며,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약을 비준한 것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권한 침해를 받은 것은 ‘국회’이지 개별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의결한 기록이 없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이 사실관계를 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국회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번 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약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무시하고 이 사건을 인용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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