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될.. 조한창 헌재 후보자 "6인 체제 심리는 비정상... 9명 구성이 합당"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법 규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