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세미나
최근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기독일보 DB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이하 학폐넷)가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조차 금지하는 교권강화법과 학생생활지도권을 남용한 교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교사면책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학폐넷은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개정안과 각종 법률 및 조례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에 대한 학부모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여러 교사 단체들과 다수 언론들은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권 추락은 과도한 학생인권조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아동학대의 불명확한 기준을 바로 잡으면 추락된 교권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소위 악성 민원을 차단한다는 구실로 정당한 민원 제기를 포함한 학부모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고, 학부모를 희생양 삼아 교사들이 특권층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상호 간의 신뢰와 협조 및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라며 “학생인권만을 과도히 보장하거나 또는 교권만을 강화하면 다른 교육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3주체 간의 균형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

학폐넷은 “미국 뉴욕시의 학부모 권리장전은 학부모의 민원 및 진정 제기 권리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개입할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지위보호법만 있을 뿐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권강화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다.

또 “나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학생생활지도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과실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면책 조항이 담겨져 있다”며 “이처럼 불공정한 특권을 교사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다.

이들은 “대다수의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인성을 갖추고 있지만,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일부 자질 미달의 교사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런 교사들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을 늑대 우리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교사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동성애, 성전환, 낙태를 옹호, 조장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음란·퇴폐 포괄적 성교육을 하기도 한다”며 “이에 대해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가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악성민원이라고 뒤집어씌워 교권 침해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자질 미달의 교사들에게 절대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며, 그런 교사들은 교육계에서 퇴출되도록 오히려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학폐넷은 “교사에게는 교육가로서의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면책이라는 불공정한 커튼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 역량을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중과 존경받는 교사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끝으로 “학부모는 추락된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권강화법과 불공정한 교사 면책 특혜법은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 교육계는 이러한 악법의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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