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확대임원회의 겸 제2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악대본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이하 악대본)가 출범 1주년을 맞아 16일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확대임원회의 겸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악대본은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법률과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고, 이미 제정된 것들의 개정 및 폐기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및 악법대응본부장이 모여 지난해 2월 결성됐다.

악대본 정관에는 정기총회가 없지만 출범 1주년에 모인 이날 확대임원회의를 정기 총회성격으로 갖게된 것으로 악대본 측은 밝혔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전 총신대학교 총장이며 현 칼빈주의연구원 원장인 정성구 박사가 ‘거룩한 꿈을 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순서에선 본격 회의에 앞서 전국에서 모인 45명의 임원들이 개인별로 자신과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대표회장에 유임된 오정호 목사 ©악대본
회의에서 악대본 대표회장인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를 비롯해 공동회장 원성웅 목사, 원대연 목사, 맹연환 목사를 유임하기로 가결했다. 어어, 새로운 공동회장으로 김봉준 목사(서울기총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강원기총 대표회장), 강안실 목사(부산기총 대표회장)를 추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 서기 곽금배 목사, 회계 박상준 목사 및 정책기획위원장 길원평 장로도 유임하기로 가결하고 새로운 정책기획위원에 오종탁 장로(CTS 중부본부장)를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3부 사역 소개 시간에는 먼저 정책기획위원장 길원평 장로(한동대학교 석좌교수)가 ①제정을 저지해야 할 법안과 ②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에 대해 설명했다. 길 장로는 ①에 해당하는 법안들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등을, ②에 해당하는 법들로 사립학교법 등을 꼽았다.

아울러 폐지해야 할 조례들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충남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할 조례들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꼽았다.

이날 참석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 김영길 박사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10조와 “모든 인류구성원이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라는 세계인권선언 전문 및 제1조를 근거로 바른 인권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박사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 관련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수자 중심의 인권 관련 정책”,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여 수록한 교과서 내 인권 내용”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복음의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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