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제주 진보인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제주 진보인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은 도내 정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도내 진보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해 일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국가보안법 4조(목적 수행)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는 지난 2017년 7월29일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부터 제주에 'ㅎㄱㅎ'라는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았다. A씨는 사흘간 공작원에게 조직 설립 및 운영 방안, 통신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씨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총장 C씨와 함께 'ㅎㄱㅎ'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지난해 11월까지 북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반미 투쟁 확대' 등 구체적 지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령 이행 여부 등을 북한에 보고한 정황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국정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9일 제주 경찰에 협조를 요청,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12월19일에는 B씨와 C씨의 자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말 제주 진보인사를 포함해 서울, 경남, 전북 진보인사 등을 대상으로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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