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가 구체적으로 권고한 내용은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는 등의 취지로 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을 열기 위한 시도” “남녀 간 혼인과 그 가족만 인정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칭 ‘생활동반자법’, 예로 제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위원회는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여전히 남녀 간의 혼인과 그에 기초한 혈연관계만을 가족구성의 토대로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 사회의 가족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또한 인권위는 “가족 구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적극 수용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양한 가족 및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안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기존 법 제2조에 삽입했고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는 기존의 가족 개념(제3조 1호)를 삭제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근거 될 수 있어”

이 같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가족의 형태를 인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했기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평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낸 성명에서 “현재의 다양한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가정에 대해 지원과 복지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개념을 창설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시도”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성’이라는 문구로 미뤄봤을 때, 남녀로 이뤄진 혼인과 그 가족만 인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