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노형구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1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사무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 바꾸기, 국민과 기독교 우롱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우선 성명서 발표 경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가면서 차별금지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포석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위급한 상황이라서 또 다시 성명을 발표했다. 임기 말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반대하기보단, 이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이 곧 찬성으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를 두고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성명서에서 “지난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언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갖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며 “또한 다음날인 2월 11일 대선 후보 4인 합동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제정하는 게 맞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역시 이번에 문 대통령처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슴없이 말 바꾸기를 한 것”일며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제3의 성을 창설함으로써 반성경적이고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와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책임과 이행강제금 부화,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실현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본질은 ‘동성애 보호법’이나 다름없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라는 애매한 독소조항을 삽입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5일 한기총·한교총·한교연 등 3개 연합기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대통령선거 국면을 틈타 1,200만 기독교인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에 한기총·한교총·한교연 등 3개 연합기관의 하나 된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눈앞의 표(票)만을 생각하고 국민과 기독교인을 우롱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진정성 없는 말 바꾸기 행태를 규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반성경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고 나아가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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