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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주년이 지났지만, 협약의 주인공인 아동의 대다수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모와 아동이 평가하는 우리나라 아동 권리 수준은 각각 5.7점과 5.4점(10점 만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옹호 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오는 20일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기념하여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그의 자녀 500명(250가구)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모와 아동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동의 73.2%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부모 또한 과반수 이상인 55.2%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10점 만점에 부모와 아동이 각각 5.7점과 5.4점으로 모두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권리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 [1]보호권(부모 44%, 아동 32%)과 [2]참여권을 뽑았다(부모 28.8%, 아동 30.8%). 반면 잘 지켜지는 권리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 [3]생존권이라고 답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필영 아동복지 연구소장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아동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알고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경험을 통한 체득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옹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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