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취현 변호사
연취현 변호사 ©기독일보 DB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가 매주 금요일 오후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의 4일(제46회) 순서에서 '엄마라서, 여자라서, 변호사라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법언이 있는데 '합의가 법을 만든다'이다. 법은 우리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주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법을 통해 문화를 만들 수 없다"며 "평등법 백만 개를 만들어도 평등한 사회에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오히려 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싸우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했다.

그녀는 또 "흡연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흡연하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흡연혐오자, 차별자라고 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혐오라고 부를 수 없다"고도 했다.

연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이라는 용어는 법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실질적 평등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 평등으로 법을 추구하면 법이 얼마나 잘 시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성과는 결과적으로 평등이 실현되어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녀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평등이 가능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만족되어도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을 주장한다. 결과의 평등을 법으로 강조하는 실질적 평등을 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 평등법"이라고 했다.

끝으로 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오히려 여성들은 배려받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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