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교수
서헌제 교수 ©기독일보 DB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가 매주 금요일 오후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의 15일(제43회) 순서에서 강연했다.

서 교수는 "평등법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뿐 아니라 종교 소수자,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평등법은 특정 소수자 보호로 인해서 다수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평등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국회에서 제출한 4가지 법안이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안이다. 이 4가지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 권고를 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 시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평등법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계층 간의 수많은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평등법은 '차별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에 대해 과잉, 중복 제재를 가한다. 행정제재를 보면 인권위에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또한 행정제재는 제한 없이 가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수를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또한 기독교인의 사명인 복음전파의 길을 방해하며, 믿음을 후손에게 전할 기독교 사학을 통한 종교교육이 봉쇄된다. 아울러 일천만 기독교인들의 직장과 삶터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표현과 행동, 선교의 길이 차단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전체주의적인 이 법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바아 #서헌제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