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NS대표)가 29일 '전북지역 평등법 세미나 및 시민공청회'에서 강연했다. 이날 공청회는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하고 진평연과 동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 중 하나다.

조 변호사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작년 정의당에서 발의됐고, 올해는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3차례나 발의됐다. 내용 차이는 크게 없었다"며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법이 동성애와 성전환 행위를 옹호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은 찬반의 자유를 봉쇄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법안의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적지향을 인간이 법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한 게 아닌 감정으로 해놨다"며 "감정이 되면 비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찬성과 반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신앙적으로는 찬반이 되지만, 일반사회에서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며, 감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지향이라는 말은 동성 성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감정으로 했다는 것은 법과 윤리적 평가를 피하기 위한 지능적인 술책"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독재적인 법이 될 것이다. 동성애 전체주의, 성전환 전체주의,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가 될 것이다. 이 법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 이유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신앙과 학문, 언론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독재사회가 되기 때문"이라며 "또한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성애자 차별로 몰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평등법에 대해 겉모습만 보면 지지하게 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법을 대충 알게 되면 지지하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알면 반대하게 되어 있다"며 "차별금지법의 우리의 자유를 노략질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 600만, 1,000만 성도가 다 깨어나면 나머지 5,000만을 깨우는 건 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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