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평등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캡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동명의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도 지난 6월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었다.

게시자는 해당 청원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은 21개의 차별 사유를 정해 사기업·사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고, 반대 표현을 괴롭힘에 해당하는 차별로 보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과 유사하면서도 더욱 강화된 법적 제재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등법안의 21개 차별 사유에는 논쟁거리인 사상·정치적 신념 외에도 남녀 양성 중심의 헌법, 법률체계와 대법원 판례에 반하며 대한민국 사회 문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 밖의 알 수 없는 성’을 도입하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한다”며 “제3의 성별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전 세계 10% 미만 국가에서만 인정되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너무 성급한 입법”이라고 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으로 재화, 서비스 공급, 법령, 정책 적용의 사실상 모든 공사 영역으로 하며, 결과적 불평등을 간접차별로 규정한 점도 우리나라를 갈등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한편, 멸시, 모욕 또는 두려움을 야기하는 부정적 언급의 표시를 정신적 고통 야기로 괴롭힘으로 보아 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대상으로 놓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토록 한 점 등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과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 표시를 부정적 언급의 표시, 정신적 고통의 야기로 보아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할 수 있는 신전체주의적 시도”라며 “평등법안은 이러한 인권위에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중복 부과할 권한을 주며, 국고로 소송을 지원하여 손해액의 3~5배의 배상(최저액 5백만 원, 최고액 무제한)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고 했다.

특히 “심지어 인권위 진정과 관련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개인·법인·사업주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의 형벌에 직면하도록 한다”며 “이 평등법안에 따르도록 기존 법령과 정책을 수정·개선하도록 하며 인권위 의견을 듣도록 규정(제9조)한 점은, 전술한 법적 제재와 함께 조화가 아닌 억압 즉 전체주의적 반대 탄압을 획책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했다.

게시자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미국의 주에서는 성전환에 대한 상담 치료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학생이 원하면 남성(he)으로, 남학생은 원하면 여성(she)로 칭하라는 교육정책에 반대의견을 낸 교사가 강제로 휴직되었다가, 법적투쟁 끝에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복직되었다”며 “스코틀랜드 학교에서 성별은 남녀뿐이라고 주장하던 학생이 무기한 정학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성전환에 동의했던 10대 초반 소녀(현재 23세 여성)가 성전환의 위험성을 얘기하지 않았던 영국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은 ‘10대는 성전환의 결과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다’며 ‘사춘기 억제 성전환 치료’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미국과 영국은 급진적 젠더 교육과 이로 인한 의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보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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