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목사
‘날기새’ 영상 속 김동호 목사 ©유튜브 ‘날기새’ 영상 캡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 등 교회의 온라인 콘텐츠가 증가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플랫폼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기독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쓴 글에서 “날기새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0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매일 성경 한 곳 읽고 10분 남짓 설교하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한 후 ‘여러분 사랑합니다’로 마쳤는데, 내일부터는 당분간 찬송가 부르는 걸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날기새’는 김 목사가 매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의 영상 콘텐츠다. 이 영상에서 김 목사는 그의 설명대로 설교한 후 찬송가를 부른다. 그런데 이 찬송가 부르는 걸 당분간 중단해야 할 것 같다는 것.

김 목사는 “저작권 시비가 계속되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도 계속해서 저작권 시비가 있었는데 그 때마다 대응을 해서 풀어 왔는데 저작권 문제를 AI가 자동으로 제기하는 것 같다. 매번 그 때마다 대응하고 푸는 일이 반복되니 쉽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번에 두 건은 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저작권 문제로 세 번 걸리게 되면 유튜브 방송을 올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당분간 찬송가 부르는 것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특히 갑상선 암 수술 후에는 더더욱 힘들었지만 그래도 찬송 부르는 것이 좋아서 계속해 왔고 우리 날기새 가족들 중에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많이 됐었는데 속상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목사의 이 글에는 “찬송가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는군요” “찬송가에 저작권… 정말 속상하네요” “성경책과 찬송가의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를 직접 부르는 것까지 규제하면 어떡하라고 그러나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찬양하면 되지 않을까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찬송가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다만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 등의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찬송가라면 김 목사처럼 그것을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대상인 찬송가여도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구했거나, 저작권자가 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한 찬송가 단체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유튜브 영상의 경우, 교회의 예배 등 비상업적 용도로 썼다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기독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적 찬양인 CCM 등의 경우,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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